사업안내

재해예방기술지도

재해예방기술지도 개요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공사 안내

대상공사 - 공사금액 1억원이상 120억원 미만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
대상외 공사 -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에서 행하는 공사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공사
-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공사


기술지도 계약체결 시기

- 공사 착공 전날까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기술지도 계약 미체결시 처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조치



기술지도 기준횟수

-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횟수로 실시

기술지도 횟수(회) = 공사기간(일) ※ 단, 소수점은 버린다.
15일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가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11조〕



업무절차



업무절차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관한사항
- 안전관리 계획서 및 법적 안전관련 서식 지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에 관한 사항
- 현장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안전교육 지원
- 안전계몽 홍보물 보급과 안전관리 자료 제공
- 산업재해 발생시 보상실무 및 업무처리 지원
- 사업장 안전보건조직 설치 운영 및 자율 안전보건경영 체제 도입 지원
- 개인보호구 선택, 취급, 착용에 관한 사항
- 최신 장비보유로 위험 기계, 기구의 안전성 검사 측정
- 산소결핍장소 작업시 작업환경 측정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