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획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해당 공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계획, 설계, 감독을 하는 발주자 주도의 선제적 예방관리체계 제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 (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 (기본안전보건대장 등)
· 산업안전보건법 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항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위반한 발주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본안전보건대장
실시설계 완료 이전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의무
공사안전보건대장
종류 | 작성주체 | 작성시기 | 발주자의 역할 |
---|---|---|---|
기본안전보건대장 | 발주자 | 건설공사 계획단계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감소 대책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안전보건대장 | 설계자 | 건설공사 설계단계 |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여,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대책을 담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공사안전보건대장 | 시공자 | 건설공사 시공단계 |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