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목 적

- 「산업안전보건법」제 42조 제 3항에 의거 건설공사의 사전 안전성 심사률 통해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사중에는 계획서의 이행여부률 확인하여 근로자의 안전, 보건의 유지 및 증진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작성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이하"건설등"이라 한다)공사
    가.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2)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3)종교시설
        4)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6)지하도상가
        7)냉동·냉장 창고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4. 터널의 건설등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 댐의 건설등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