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고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31 10:37 조회47회 댓글0건첨부파일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9호.hwpx (105.7K) 0회 다운로드 DATE : 2024-01-31 10:37:34
관련링크
본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9호 관련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별표1, 별표5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각 현장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