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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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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31 10:37 조회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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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9호 관련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별표1, 별표5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각 현장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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